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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기결석 아동 220명...담임 신고 의무제 도입"

2016.01.17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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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새학기 시작 전까지 담임교사 신고 의무제 등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확정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잇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기자]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조사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임교사의 개별적인 가정방문은 규정상 금지돼 있는데요.

장기결석 학생에 한해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인천 11살 여자 어린이 가정 학대 사건 이후 전국의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112명에 대해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준식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중인 아동은 총 220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112명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가 보다 책임 있게 피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해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학기 전까지 매뉴얼을 배포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장기결석 아동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까지 매뉴얼을 완성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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