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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천 초등생 폭행 의심되는 흔적 있어"

2016.01.19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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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폭행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상습 폭행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피해 어린이의 과거 병원 기록을 확보하고 아버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고요?

[기자]
국과수는 먼저 숨진 초등생의 부검 결과 사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는 현재 시신 훼손이 심해 최종적으로 사인이 밝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신의 머리와 얼굴 등에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발견됐고, 이는 외부의 힘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폭행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뇌진탕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며, 부검을 통해 뇌진탕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과수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말쯤 최종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앵커]
시신의 머리와 얼굴 등에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이 발견됐다는 점은 폭행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아버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숨진 것은 당시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진탕이 원인이라며 살해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아이를 살해한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경찰은 숨진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아이가 폭행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국과수 부검 소견에서 폭행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초등생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다닌 사실을 확인했지만, 폭행과 관련된 기록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 7월까지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 군이 학교에 나가지 않기 시작한 이후 두 달 정도는 생존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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