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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해야"

2016.01.2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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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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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사용 기간을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가입한 지 30일이 지났다거나 카드를 1번 이상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곳이 다수 적발돼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연회비는 해지한 날부터 날짜를 계산해 반환하고 카드 발급에 든 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카드사들이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며 제휴업체 휴업이나 도산, 경영위기 등 변경 사유를 약관에 명시하고, 사유 발생 즉시 혹은 변경일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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