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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투정 발단, 손님 살해한 주인 징역 15년

2016.01.27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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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투정이 발단이 돼 자신을 무시한다며 단골손님을 무참히 살해한 음식점 주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조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자신의 가게 단골손님 차 모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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