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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2심도 무기징역

2016.01.29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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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는 무기징역의 형이 가볍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41살 이 모 씨에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냉혹한 방법으로 일가족을 살해한 점으로 볼 때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2월 강원도 양양군 37살 박 모 씨의 집에서 천880만 원의 채무를 탕감할 목적으로 박 씨와 박 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인 뒤 집에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지환[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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