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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친구에 1,600회 협박 문자

2016.02.12 오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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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천여 차례에 걸쳐 흉기 사진이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1년 3개월 동안 만난 여자친구 57살 이 모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천6백여 차례에 걸쳐 욕설과 흉기 사진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이 씨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장기간 김 씨의 협박에 시달린 이 씨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원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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