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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졸업 못 하게 한 유기정학은 무효"

2016.02.14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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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학을 내릴 사유가 충분하더라도 출석 일수를 인정하지 않아 졸업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 모 여대에 다니는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이 A 씨에게 미친 효과는 유기정학을 넘어 무기정학과 비슷한 정도여서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학교에 장학금을 중복해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뒤 계속 출석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졸업까지 할 수 없게 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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