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길거리에서 종종 보게 되는 푸드트럭, 사실 대부분 불법인데요.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합법 푸드트럭 천 대를 목표로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푸드트럭 대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리를 잃고 손가락을 잃었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던 태경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돼 줬습니다."
한 광고에서 푸드트럭 덕분에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았다는 김태경 씨.
1년 뒤, 김 씨의 푸드트럭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쓸쓸히 세워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길거리에서 푸드트럭 운영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김태경 / 푸드트럭 운영자(청각 장애) : 전에 바쁠 때 구청에서 와서 많이 단속하셔서 많이 자리를 옮겨 다니니까….]
서울시가 푸드트럭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푸드트럭을 활성화하면 청년 실업 해소와 저소득층 창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푸드트럭이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푸드트럭은 서울에 14대, 전국에 93대뿐!
서울시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합법적인 푸드트럭을 천 대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푸드트럭 업자들은 환영했지만,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식당 주인들은 기존 상권을 침해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류시형 / 푸드트럭 운영 : 식음료 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이라든지 비도심 지역, 지역 축제에서의 필요성, 기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신훈 /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 기존 상인분들과 리어카 하시는 분들(노점상)과 어떻게 마찰을 해결할 거죠?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확장돼요.]
서울시는 찬반 입장을 토대로 오는 4월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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