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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혐의 의사 구속

2016.03.03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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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면내시경을 받기 위해 마취된 환자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양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주로 수면내시경 업무를 맡았던 의사 양 모 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향하는 겁니다.

양 씨는 법원 심사에서도 경찰 수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양 씨의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사이 대장 내시경을 받기 위해 수면 상태에 빠진 환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양 씨의 수상한 행적은 내시경 검사에 참여했던 간호사들이 비리를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대한여성변호사회가 양 씨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수사 당국은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영희 / 대한여성변호사회 이사 : (양 모 씨가) 수면 내시경 등을 통해서 항거 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 수검자들에 대해서 강제 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의 행위를 수시로 반복해왔다는 증거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기존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양 씨가 과거 진행했던 내시경 검사가 수만 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숨겨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당국은 양 씨의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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