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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2016.03.07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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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양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틀 전 헤어진 A 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잇따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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