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7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길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계모 38살 김 모 씨와 친아버지 38살 신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부부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 현장에서 최 군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고, 신 씨는 아내가 아들을 학대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그동안 최 군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밥을 굶기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 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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