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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 번에 '코리안 드림' 도루묵 될 뻔

2016.03.1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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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생활했던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했습니다.

필기시험에 면접까지 통과했지만, 교통사고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며 귀화 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그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입국해 사업체와 음식점을 운영하던 네팔 국적의 A 씨.

9년 가까이 성실히 일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냈던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드디어 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필기와 면접시험까지 합격했지만 최종 결과는 귀화 불허가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냈던 사고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법무부는 귀화 요건 중에는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A 씨가 교통사고 범죄경력이 있는 만큼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당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벌금도 모두 낸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귀화신청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수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과실로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도 모두 낸 점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A 씨가 필기시험과 면접에 합격해 귀화에 요구되는 기본소양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벌금 50만 원 전과 한 건 만으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A 씨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A 씨는 11년 넘게 꿈꿔온 한국 국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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