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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약품이 '여성흥분제'로...인터넷 구매 조심!

2016.03.20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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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을 들여와 여성흥분제로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약품을 인터넷으로 잘못 구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 안 여기저기서 뜯지도 않은 약품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집 안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상자들이 가득하고, 금고에서는 거액이 든 현금다발까지 발견됩니다.

모두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불법 약물과 가짜 의약품입니다.

41살 김 모 씨 등 4명은 국제 택배를 통해 이 약물들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밝혀진 구매자만 8백여 명.

금액은 무려 12억 원에 달합니다.

[김 모 씨 / 피의자 : 총 600명 정도…. 하루에 적게는 7명, 많게는 15명에서 17명까지 (팔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이메일과 SNS를 통해 '여성흥분제', '최음제'등으로 소개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공급'과 '국내 유통' 등으로 역할까지 나눠 제품을 전국으로 보냈는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임진우 / 서울청 국제범죄수사3대 수사팀장 : (피의자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사망자 또는 제삼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하면서 범행을 은밀히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약물을 보내온 44살 김 모 씨 등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불법 약물 등을 구매할 경우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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