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습지 업체들, 해지·환불 규정 위반"

2016.03.21 오전 08:14
AD
학습지 업체 대부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지·환불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5대 학습지 소비자센터에 중도해지 규정을 문의한 결과, 4곳이 '해지 가능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외에는 해지·환불 접수를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컨슈머리서치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 학습지를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잔여 기간 월회비를 환불해 주게 돼 있다며,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3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26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