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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 좀 챙겨줘"...어느 뻔뻔한 남편의 이혼 청구

2016.03.22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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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딴살림을 차리고 혼외자녀를 낳은 것도 모자라, 아내가 혼외자를 챙겨주지 않는다며 집을 나간 남편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이 파탄 났다며 이혼까지 청구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판결,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결혼식을 올린 A 씨.

결혼 15년 만에 딴살림을 차리고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각서를 쓰고서야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각서엔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성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었지만, 10년 뒤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때문에 또다시 꼬리가 잡혔습니다.

내연녀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혼외자의 선물까지 챙겨온 사실이 드러난 건데, 이후 A 씨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내에게 혼외자를 좀 챙겨주면 안 되겠느냐는 요구까지 하다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이혼을 반대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사실상 가정이 파탄 난 데다,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통장에서 예금 3억 원을 찾고 시가 17억 원짜리 땅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아내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데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남편 A 씨에게 있는 만큼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지만, A 씨는 그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1·2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내연녀와 동거 중인 A 씨는 아내와의 부부 관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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