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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통장서 돈 훔친 사위 "친족상도례 적용 안 돼"

2016.03.25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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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돈을 훔쳤는데 장모 통장에서 돈을 몰래, 그것도 1000여 만원을 몰래 빼내간 사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안의 돈 문제, 이거 이른바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이고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왜 사위가 장모 돈을 훔쳤어요?

[인터뷰]
어느 날 이 장모님이 통장을 봤더니 1000만원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위한테 내 돈이 사라졌다.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위가 신고를 안 해요. 나중에 잡아봤더니 사위인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장모가 자기 딸이 아파서 병원비를 한 번 쓰라고.

[앵커]
장모의 돈을 훔쳐서 미적미적해서 알고 봤더니 이게 사위였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인터뷰]
딸이 아팠을 때 돈을 주려고 비밀번호를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사위가 소위 자가용 영업, 택시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 자가용 택시 영업을 위해서 렌트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돈을 몰래 쓴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니까 저렇게 돈을 인출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모의 돈을 훔쳐간 사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돈을 인출한 화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버지 돈 몰래 훔쳐서 지갑에서 1만원 빼고 엄마 돈 훔쳤다고 혼나고 그런 경우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돈을 훔친 것은 크게 죄를 법원에서 안 무는 그런 비슷한 게 있다고요?

[인터뷰]
그것이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직계존속이나 이런 가족들간에 있는 재산범죄는 법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족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해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우리 장모님이고 그러면 내 부모님이니까 그 돈을 훔친 것은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머니 돈을 직접 지갑에서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은행은 두 번 지급해야 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 결국은 은행의 돈을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당신과 친족이 아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모님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장모님 입장에서 나는 돈을 은행에 맡겨 놓은 것이고 저렇게 현금인출기로 가져간 것은 결국 은행에 맡겨둔 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그렇죠. 은행에서 가져갔지 장모님 지갑이 아니잖아요, 저것은.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래서 친족상도례가 아니다? 아주 솔로몬의 판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오늘 지금 상황이 그런 만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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