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협, '과거사 수임' 김희수 변호사 징계신청 기각

2016.03.30 오후 07:10
AD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근무하며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냈을 뿐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김 변호사는 의문사위에서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조사에 참여한 뒤 장 선생의 긴급조치 피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