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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벽보 훼손 잇따라...술 취해 범행

2016.04.0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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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서 아파트 울타리에 붙어있던 선거운동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제 낮 4시쯤 부산시 좌동에서도 문 모 씨가 술에 취해 선거운동 벽보를 훼손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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