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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안됩니다"...모바일 쇼핑 피해, 구제법은?

2016.04.05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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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모바일 쇼핑 이용자가 컴퓨터 쇼핑을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한동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스마트폰 쇼핑을 하는 32살 회사원 김 모 씨.

얼마 전 구입한 코트가 너무 커서 반품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건 환불 거부였습니다.

[김 모 씨 / 모바일 쇼핑 피해자 : 교환이 안 된대요, 환불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중고 물품 카페에 올려서 팔까.]

서울시 실태 조사 결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시민은 50.3%!

컴퓨터 쇼핑 이용자는 49.7%로, 처음으로 모바일 쇼핑이 PC를 제쳤습니다.

스마트폰 쇼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편리성이었습니다.

모바일로 사면 쿠폰이나 추가 할인 등 혜택을 주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쇼핑 피해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월 18%였지만 1년 만에 37%로 2배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 쇼핑은 구입하는 물건을 미리 볼 수 없고 선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라도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정지연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장 : 모바일 거래는 일반 전자 상거래와 동일하게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환이나 환불을 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교환,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해당 쇼핑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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