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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해 공개한다

2016.04.06 오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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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의료기관별 진료 비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조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해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기준,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검사료, 초음파 영상료, 선택 진료비 등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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