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를 끝낸 뒤 갑자기 돌진해 세차장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송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송 씨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사고 차량의 '급발진 현상' 발생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 곤란하고, 세차 중인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으면 차량 내 공기와 연료, 수분이 뒤섞이면서 엔진의 상태가 변화할 수 있어 세차장에서의 급발진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동의 한 주유소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해 인근에 서 있던 직원 김 모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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