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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왜 젖어있어?" 아내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2016.04.19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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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왜 젖어있어?" 아내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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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젖은 채 귀가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외도를 의심해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지만, 범행 직후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 119에 연락하도록 구조를 요청하고,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아내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아내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자 외도를 의심해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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