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맥주는 조리식품"..."대못? 지자체에서 풀면 된다"

2016.04.20 오후 06:01
AD
'규제 대못'이라는 단어가 유독 귀에 들어옵니다.

요즘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아주 강하게 주문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규제 대못'이라는 지적만 나오면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술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 국세청은 실은 그게 아니라며 보도 내용을 강하게 반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국세청의 항변, 또는 해명은 이렇습니다.

일반 캔맥주와 달리 생맥주는 탄산을 주입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조리 식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잘못하면 생맥주라는 술이 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맥주는 현재 주세법 외에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생맥주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돼 있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담당하는 주세법의 주류 허가 면허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온 유커의 치맥 파티에 생맥주 대신 캔맥주가 제공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유커의 치맥 파티에 생맥주는 계속 못 쓰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몰라서 그런 것, 또는 유연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식품위생법상에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임시로 생맥주 판매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세법에서도 식품위생법 예외조항에 따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각 지역 축제장처럼 임시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팔 듯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임시 허가를 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또 다른 규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대못 논란과 국세청의 해명,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 논란이 됐던 '치킨맥주 배달'의 불법 논란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치킨집의 맥주 배달은 이번 사안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서 그것은 혹시나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치킨과 맥주 동시 배달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9,10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18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