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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친자확인소송 종결 "내 아이 맞다"

2016.04.25 오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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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측은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진행된 친자확인소송 조정기일에서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친부·친자확인 소송은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뒤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으며,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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