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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사두면 고수익"...180억 원 챙겨

2016.04.29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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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쓰는 가상 화폐를 사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백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가상 화폐 발행사 대표 42살 최 모 씨와 부회장 54살 박 모 씨 등 임원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쇼핑몰을 만들어놓고, 가상 화폐를 사두면 투자비보다 두세 배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천5백 명에게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 영화관과 카페, 골프장, 호텔 등에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불법 다단계처럼 사람을 한 명씩 데려올 때마다 3에서 15%씩 수당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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