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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받은 전 국정홍보처장 실형

2016.04.29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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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2천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전 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먼저 자금을 요구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품과 관련한 청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6억 2천9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처장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책 연구소인 사무실 설립이 정치활동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받은 금액 전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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