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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 공휴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6.05.01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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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일 통행료를 안 받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제3 경인 고속화도로나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7일에 빠져나간 차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6일이 나흘간 황금연휴에 속하는 데다 고속도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명절 수준의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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