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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자회·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 합헌

2016.05.03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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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가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 모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법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단체 회원의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허용하면 주도권 경쟁 등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고 예산이 중복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월남전 참전자인 고엽제 관련자는 가입 법인을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어 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곧 두 법인 사이의 마찰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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