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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발 만진 50대 성추행 혐의 벌금형

2016.05.06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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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발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행위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추행에 해당한다면서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27살 최 모 씨의 발바닥과 발목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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