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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상대로 사기 일삼은 40대에 실형

2016.05.08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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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친척과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 사기를 일삼아온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4년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오피스텔 잔금이 부족하다' 등의 거짓말로 친척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도 돈만 가로채는 등 모두 2천 7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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