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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개인정보 수집 위헌" 헌법소원

2016.05.18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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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오늘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 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영장에 의해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자료 취득은 사찰이나 사생활 침해를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공개 모집한 청구인 5백 명 이름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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