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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법 거부권 행사되면 20대 국회서 재의결"

2016.05.24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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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19대 국회 법안을 20대 의원들이 재의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9대 국회 법안이 거부되면 20대에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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