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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들 크게 감형해줘

2016.05.26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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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이틀 동안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10대 남학생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크게 감면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명에 대해 A 군 등 3명의 형을 감형해 주고, 나머지 7명을 가정법원에서 재판받게 했습니다.

A 군 등 3명은 1심보다 형이 반으로 줄어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군 등이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재기 의지를 꺾을 정도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7월 충남 지역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위협해 이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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