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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비급여 과잉진료 파파라치 제도 운영"

2016.06.09 오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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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과잉진료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기한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과잉 치료로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타는 상황을 담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검토해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해는 법적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과잉 진료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 2014년 138%까지 올랐고 보험사들은 이를 메꾸기 위해 올해 보험료를 최대 27% 인상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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