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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미용·성형 의약품 불법유통

2016.06.2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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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머물며 미용·성형 의약품을 사들인 뒤 이를 불법 유통한 중국인 유학생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하고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24살 탕 모 씨와 의약품 도소매업자 39살 송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탕 씨 등은 지난해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태반이나 물광 주사제 등 4억 2천만 원어치를 구입해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도매업자 송 씨 등은 시세보다 2, 3배 비싼 가격으로 탕 씨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약국개설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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