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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백만 원 황제 노역' 전재용 방지법 발의

2016.07.07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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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이른바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역장 유치가 3년 이내로 제한되면서, 고액의 벌금형을 받는 재력가들의 벌금 탕감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늘려서 벌금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물게 된 40억 원의 벌금을 2년 8개월의 노역형으로 대신하면서, 일당 4백만 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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