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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배상"

2016.07.10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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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떠넘기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밀어내기 피해액 등 2억 8천여만 원 가운데 대리점주가 이미 배상받은 5백만 원을 뺀 2억 7천5백여만 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촉사원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의 3분의 1 정도인 3천5백여만 원은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윤 모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에서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받았습니다.

윤 씨가 강제로 떠안은 물량을 도매와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는 식으로 5년 동안 부담한 금액은 2억 3천여만 원에 달했고, 판촉사원 임금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7천7백여만 원도 대신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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