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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박유천, 첫 고소녀와 1억 원 돈거래 정황

2016.07.10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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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24 (11:00~12:00)
■ 출연 :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 앵커
박유천 씨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 인터뷰
이건 아직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면밀한 취재를 통해서 나온 보도이기는 하지만 원래 성폭행 사건이라는 게 경찰의 중간 발표, 중간 브리핑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가서 브리핑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라는 본분상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취재를 해서 지금의 수사 분위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시청자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1차 고소 여성에 대해서 혹은 심하게는 4차 여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폭행의 강제성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이 날 확률이 높지 않느냐라는 보도가 나온 거고 이에 대해서 강남경찰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라는 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앵커
이 부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겠죠.

○ 인터뷰
네, 맞습니다.

● 앵커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고소한 여성 그리고 박유천 씨 사이에서 돈거래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1억 원 얘기가 나왔다고요?

○ 인터뷰
그렇습니다. 강남경찰서가 확인해 준 부분은 이 부분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휴대전화를 복원해 보니까 박유천 측과 1차 고소 여성측 간에 문자 사이에서 1억 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돈거래 정황, 이 정황을 포착한 것은 맞고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정말 문자만 오간 것인지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박유천 씨가 4차, 5차 소환을, 그러니까 경찰 출석을 했어요.

그때 부분도 바로 이 1차 여성과의 무고 부분 또 만약에 정말 돈이 오갔다면 공갈 부분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하는 것은 돈을 요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성폭행이었는데 그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면 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고 부분 그리고 또 돈이 오갔다면 공갈,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화요일 4차, 5차 출석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유천 씨 측에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무고 혐의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인터뷰
1차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와 공갈 부분이고요. 2차 여성에 대해서는 지난 4일에 또 무고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례차례 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박유천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여성의 신원을 경찰이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죠, 또 수사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씩 공유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례차례 고소를 하는 거고요. 시간차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사 진행에 맞춰서 당연하게 그것에 맞춰서 1차, 2차. 혹은 3, 4차도 만약에 무고에 대해서 주장할 바가 있다면 순서대로 맞고소가 될 것이고요. 아니라면 맞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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