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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항고 포기

2016.07.11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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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례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으로 징역살이한 최태열 씨 등 3명의 법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99년 발생한 '삼례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전주지방법원은 1심부터 다시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은 최 씨 등 3명이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지만, 48살 이 모 씨가 자신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고 또 사건 현장검증 영상 등 무죄를 입증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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