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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도 해지 시 3일 안에 환불해야"

2016.07.26 오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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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 요가 학원에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는데요.


이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업체가 문을 닫으면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주도록 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과 여가를 위해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에 등록할 땐 보통 장기 회원권을 끊습니다.

한 달 단위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약관에 중도 해지는 안 된다거나 의무기간 요금은 환급 불가라고 집어넣어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미 / 헬스클럽 피해자 : 무조건 안 된대요. 환불이라는 것이 우리 규정상에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앞으론 이렇게 억울한 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사흘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업체 측은 휴업·폐업하거나,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그날로부터 사흘 안에 남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환불이 지연되면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전면 시행돼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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