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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막는다...구글세 첫걸음·출국세 도입

2016.07.28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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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 도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로 거둔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 사업 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주요국 과세 관청은 수집한 다국적 기업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세운 자회사에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몰아줄 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해외로 이민 갈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이른바 '출국세'를 도입합니다.

기재부는 대주주가 다른 국적을 취득하면 국내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민 시점에 국내 주식을 판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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