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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2016.07.29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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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박 모 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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