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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판매정지...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2016.08.02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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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 YTN 경제 전문기자


[앵커]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폭스바겐 사태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기자 리포트에서 보면 기존에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전혀 불이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실제로?

[기자]
우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인증이 취소됐잖아요. 규정을 어겨서. 그런데 그걸 소비자들이 알고 샀다, 그러면 운행을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모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제재할 수 없고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피해가 오는 것은 특히 차를 운행하시던 분들은 중고차로 팔 때 당연히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겠죠. 지난 1년 3개월 정도를 되짚어보면요. 그 기간 동안에 BMW나 다른 차종도 한 6, 7% 가격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내려갈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딜러사가 그렇게 되면 자동차 판매하는 딜러사들 있잖아요.

그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딜러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같이 A/S를 겸하는데 A/S를 자동차 판매하면서 겸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줄게 되면 A/S 받기 어렵겠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차 타고 다니면 자기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한마디 한답니다. 왜 타냐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환경부에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앞으로 리콜작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리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원칙적으로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것을 인증받기 위한 서류를 내야 하는데 서류를 조작했다라는 혐의고요.

그것 때문에 과징금도 맞고 정지를 당한 것이지 원래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조작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배기가스를 줄이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검사받을 때는 새 것으로 받고 판매는 옛날 것을 달고 판 것, 5800대쯤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리콜 대상입니다.

[앵커]
만약에 실제로 리콜이 진행되면 실제 차주들이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리콜을 받게 되면 오히려 연비는 좋지 않게 돼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기계적인 결함으로 리콜을 받으면 연비가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배출가스 조작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됐으면 연비와 관련없겠죠. 개인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리콜을 회사가 실시하는데 회사가 환경부에 요청하면 환경부가 승인을 합니다. 거기다 리콜을 어느 기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안 가도 됩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기자]
안 가도 되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환경부가 리콜을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강제는 못하지만 소비자 리콜을 응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 정책은 있습니다.

[앵커]
저도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많이 보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무성의하게 대응을 해 왔죠, 그동안?

[기자]
그게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성의하다는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똑같은 경우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적발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적발됐을 때 법체계가 달라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미비합니다. 그런 점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률적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첫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재판 전망을 해 주시죠.
[기자]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민사로 걸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110조에 보면 우리가 물건을 속아서 샀다 그러면 반품도 할 수 있고 환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조항을 걸어서 한번 하겠다. 또 하나,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겠다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4500명 정도가 추가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을 보충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요. 환경부가 정부가 회사를 걸어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그러면 법원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법정으로 가기 전에 배상금, 보상금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무려 17조 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100억 원 정도를 공익자금으로 내놓겠다, 이 정도 되니까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에서보다 많은 배상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기자]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이 명령을 하면 낼 수 있지만그전에 법원에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확정판결 나기 전에 얼마나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주겠느냐, 그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보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정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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