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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 차례 넘게 '몰카' 찍은 회사원 징역형

2016.08.11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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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물이나 횟수 등을 따지면 죄질이 나쁘지만,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460여 차례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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