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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교통사고 피해자에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

2016.09.01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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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에 치여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사라진 대학교수에게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망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5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도로를 건너던 54살 조 모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조 씨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명함만 건네주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씨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줘 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임 씨는 뺑소니 사건 외에도 무면허와 음주 운전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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