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이 씨를 고소할 때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씨가 소나무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오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 씨가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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