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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백남기 씨 부검영장 재신청...유가족 장례절차 거부

2016.09.27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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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17일 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해 경찰이 다시 부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젯밤 11시 반쯤 고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사실이 명백하다며 부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검찰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책임자가 사과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백 씨의 진료기록부에 대해 신청한 압수영장은 발부했지만,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신 부검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인 그제(25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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