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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이르면 다음 주 재판에 넘길 듯

2016.09.29 오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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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학교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3급 간부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측근 변호인 측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쯤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곧 마무리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범인 이 교육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사로부터 받아 챙긴 3억 원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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