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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1심 징역 30년

2016.10.14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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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 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아무 원한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23살 여자를 상대로 잔인하게 범행했는데도 어떻게 30년밖에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3살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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