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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7 소지 여행객, 유심만 챙기면 교환·환불 가능

2016.10.17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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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 교통 당국이 갤럭시 노트7의 기내 반입을 금지한 가운데 이미 '노트7'을 소지하고 출국한 여행자의 경우 유심만 가지고 오면 국내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삼성전자 측이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여행자는 노트7 기기를 미국 공항에 있는 우리나라 항공사 카운터에 맡기고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유심만 챙겨 와서 휴대전화 가입서류와 항공권을 제출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에 우리나라 항공사 카운터가 없거나 노트7 기기를 맡기지 못한 경우에도 유심칩만 가지고 오면 국내에서의 교환이나 환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노트7의 기내 반입이 금지된 경우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항공청 등은 지난 15일 갤럭시 노트 7의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했고 이후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항공사도 잇따라 기내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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